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사기죄 고소취하 | 처벌은? 재고소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사기죄 고소취하에 관한 사항인데요.

 간혹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사기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고소를 취하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소취하후 재고소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란?
 법에 정해져 있는 사기죄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형법 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사기죄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죄인지는 아실텐데요.


 이는 사기를 친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3자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 역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산 또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고소를 취하하면?
 그렇다면 고소를 한 뒤에 사기죄 고소취하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소를 하게되면 판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알고 넘어가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친고죄'라는 개념인데요.


 친고죄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판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취하 후 재고소의 경우에는 불리한 면이 많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다시 고소를 하는 시간까지 사기를 친 사람이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재고소를 하게되면 전에 고소를 했던 내용과 다를 수 없는데요. 처벌의 정도나 피해 재산의 정도를 변경하기 쉽지 않아 불리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고소를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고소취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사기를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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